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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작년1월부터 정치개입, 원세훈,김용판 관건선거 일파만파

cultpd 2013. 6. 12. 05:33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관건선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나 들었던 관건선거가 다시 나왔다.


서울신문 관련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2005007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했고 망설인 느낌이 있었으나

결국 11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밝혀져야하지만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상황때문에 감동스럽기까지 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잘못한 것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산하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만여 건에 가까운 정치 관련 글을 올리거나 
각종 정치 이슈에 찬반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들의 게시글 활동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원 전 원장도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동안 원세훈 전 원장은 이러한 행위가 대북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검찰이 명백한 정치 관여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선거법 적용에 관한 것은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검찰은 사이트 분석을 통해 심리정보국 직원 중 일부가 선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수십건을 올렸고

관련 글에 찬반 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과연 이러한 직원들의 행동을 원세훈 전 원장이 시킨 것이냐에 관해서

검찰은  '종북세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의 내용이 담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가운데 

일부가 선거 개입 의도로 읽힐 여지가 있어 원 전 원장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는데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당시 직권을 남용해 수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관련해서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이 국정원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를 분석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는데 서울청이 이를 키워드 4개로 줄이도록 했다고 폭로했었다.


경찰은 또한 대선을 사흘 앞둔 날 밤 11시에 전격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 흔적이 없다"는 발표를 사상 유래없이 빠르게 이유도 없이 발표해버렸다.



이 행동들이 직권 남용과 경찰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조항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경찰 수사 발표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이 사실들을 사실대로 발표하자 네티즌은 당연하다는 반응과 잘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관건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선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옛날 한나라당 같았으면 벌써 난리 벌어졌겠지만

민주당은 워낙 힘도 없고 의지가 약하다보니 

6개월이나 걸려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번 일로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건에 의한 선거, 돈에 의한 선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