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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희재 법정싸움, 김미화의 승소 (종북친노좌파와 논문표절)

cultpd 2014. 8. 22. 17:58

방송인 김미화씨가 변희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21일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김미화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김미화 트위터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변씨는 800만원을, 변씨가 대표로 있었던 미디어워치에는 500만원을 

각각 김미화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의는 살아있었다!!!

정의로운 판사 강주헌!



김미화 씨는 지난 1월 변희재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며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지난 7월 변 대표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김씨에게 모두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선고공판에서 화해권고 결정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희재 씨의 ‘친노종북좌파’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격권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변희재 씨가 기사에서 주장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김미화 씨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학교의 조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변희재 씨는 비슷한 이유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게 소송을 당해 

지난 8일 패소 판결을 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변 씨는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네티즌은 변희재 거덜나겠다라며 여러 소송건에서 패소하고 있는 변씨를 걱정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김씨는 트위터를 통해 

“변씨 향후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도 결정!”이라고 밝혀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