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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황순원의 소나기는 어떠한가?

cultpd 2015. 6. 26. 14:48

아청법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헌재의 판결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유는 뻔하다. 남자들이 어린 여자 음란 동영상을 보고 싶어서 아니겠나?

그렇다.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언제나 존재해왔고 또 미래에도 존재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황순원 작가는 소나기에서 시냇가에 앉아있는 소녀의 목덜미를 묘하하고 또 비맞은 소녀의 젖은 옷을 그렸다.

1996년 4월 5일 개봉한 영화 꽃잎 (A Petal)은 장선우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을 그려 장선우 감독을 대한민국 대표 감독의 자리에 앉게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고등어 총 쏘고 그래서 영화계가 휘청이는 대사건을 임은경과 함께 벌이게 됐던 것이다.

아무튼 한류스타 이정현이 영화 꽃잎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전라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당시가 1996년 개봉인데 이정현이 1980년생이니까 10대 청소년에게 전라의 연기를 시켰고 그 동영상을 극장과 비디오 가게에서 배포했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사실 다음해 1997년 9월 13일 개봉한 마리아와 여인숙 (Maria and the lnn)에서 선우완 감독은 심혜진의 딸로 이정현을 캐스팅하여 박상민과 파격적인 베드신을 펼치게 한다.

심혜진, 김상중, 신현준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당시 묘한 분위기와 에로티시즘으로 당시 시대적 암울함과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듯 문학과 연극, 영화 등 문화에서 수도 없이 행해졌던 어린 여성의 음란한 장면, 그것을 음란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작품으로 볼 것인가는 해당 등급분류에서나 사후 관리, 또는 검열 등을 통해서 판단된다.




이전에는 사전 검열로 방송이나 공연을 막고 노래 가사도 바꾸게 하고 아예 세상에 내보내지 못하게 하고 또 사후로 금지곡을 만들고 여러가지 제재를 가했지만 요즘은 많은 부분 창작의 자유를 해치지 않고 대중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후 검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은교의 경우는 최근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봤겠지만 이 역시 음란물이라고 하기에는 감독이 정지영이라는 대한민국 몇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의 작품이다.

 



 

참 그 옛날에는 또 거짓말이라는 막대기로 때리는 작품이 내 기억엔 교복을 입은 딱 아청법에 걸릴만한 작품이 되겠네.

76년생 김태연이 99년에 개봉된 영화 거짓말에 출연했으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였을텐데 당시 교복을 입고 막대기로 엉덩이를 맞고 또 상대 남자도 때리는 지금 만들어도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충격적인 영화였다.

물론 이 영화도 장선우 감독 작품이다.

 

자 증거사진, 이거 교복 아닌가?

분명히 막대기로 때리는  영화인데 교복이 나오지 않나?

 



자, 이정도 열거했으면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요즘은 사실 이런 글 쓰기조차 무서운 시국이라서 좀 살살 쓰기로 한다.

알아서 듣기 바란다.

 

이번에 나온 아청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닐 것이다.

요즘 정치 돌아가는 분위기와 정부의 디렉션과 같은 뒤돌아가기 운동, 혹은 좋은 말로 하면 회귀, 혹은 복고의 시대, 뭐 이정도로 느껴진다.

 

전에 법원에서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판결에서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아닌데도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나왔던 기사를 봤는데 그때 아마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었나보다.

 

그러니까 위헌이란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인데 뭐가 위배되는지 법원 등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건 위험하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법원의 의견을 설명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5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처음으로 제청했는데 아청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판사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권력자인데 헌법에 대한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하니까 이 관계에서는 또 을처럼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얘기하는건 법을 그대로 지키면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한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다.

이 경우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퍼뜨리는 행위일까가 궁금한 것이다.



이영애 영화 친절한 금자씨 중에서 


 

자, 또 수원지법으로 가보자.

음란 애니메이션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 이때는 애니메이션이니까 물론 사람이 아니고 교복을 입었어도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인데 실제 인물이 나오는 야동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음란물 구성요건 역시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쉽게 해석해보면 죄형법정주의 뜻은 죄와 형벌은 있는 법으로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만약 죄형법정주의가 깨지면 그 나라는 독재나 이슬람, 혹은 IS 무장단체처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든가 정해진 법에 따르지 않고 그냥 그때 그때 판단으로 죄를 판결하고 형량을 정하면 그건 판사의 기분에 따라, 혹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벌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기분 짱이면 그냥 무죄로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좌형법정주의로 판사가 기분이 좋아도 왜 그 형량이 나왔는지 정확히 이과적으로 산출 가능해야한다.

예를 들면 어떤 죄는 몇년 형량 혹은 벌금 얼마까지 이런게 다 정해져있기에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괘씸죄나 기분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놔도 판사마다 형량이 다른데 그걸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죄와 형이 법정주의로 안가면 죄를 짓는 사람이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가늠을 못하게 된다.

그냥 운에 맡기고 성격 털털한 판사 만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내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판결에 참여했던 위헌 판결을 낸 재판관의 말을 빌어보면 이렇다.

 

 "심판대상 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내 멋대로 풀어보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 인식을 누가 하며 또 누구나 같이 사회적으로 상식에 비춰 판단가능하냐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요즘 베이글녀도 많은데 정말 어려보이고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여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제 나이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생으로 보이고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냐는 얘기와 비슷하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건 아청법에 걸리고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건 아청법에 안걸린다.

글쎄... 사람마다 잣대가 다르고 눈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과연...

 





다시 헌재 재판관의 말을 빌어보면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고 햇다는데

그렇다. 법학이 분명 문과지만 사실은 수학의 논리와 사회과학, 계량화 등 상당히 이과적인 속성과 과학, 논리적인 속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느낌으로 죄인을 정하고 감정상 문학적으로 형벌을 내리면 안되기때문이다.

 

근데 과연 어떤 대학 어떤 교수가 그리고 어떤 학회지에서 아청 성범죄와 아청 애니메이션 보는 것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발표했나?

예를 들면 이런거다.

 

아청 관련 범죄자의 컴퓨터를 조사해보니 아청 관련 야동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걸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렇다면 아청 관련 범죄자가 아청 야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아청 관련 야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청 관련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야동을 많이 본다고 성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된 게임에 중독되면 살인 저지른다는 얘기와 심형래 좋아하면 바보된다는 얘기와 상당히 흡사하다.

심형래때문에 바보 된 사람있는지 나와보라고 그래!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일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질 수 있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9명 중 4명이 위헌 판결을 냈고 5명이 합헌 판결을 내서 5:4로 합헌이 된 것이다.

 

 

자, 이제 반대되는 의견 들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이 판결한 아청법 합헌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해 

“이 아청법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고 결국 교복입고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어른이 출연한 음란물을 가지고 있거나 공유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뜻을 밝혔으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더 비정상적일 수도 있으니 뭐 똑같이 죄를 주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그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그렇게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추행, 성폭력을 일으킨 선생이나 아버지, 의붓오빠, 동네 아저씨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한가?

정말 성범죄를 일으켜서 한 소녀의 인생을 끝장 내버린 어른들에 대해서 목을 자르거나 광화문 사거리에 매달아서 돌을 던지자고 한다면 차라리 그건 암묵적 동의를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은 몇년 살다 나오면 되고 야동 배포한 사람들에게도 몇년을 살게 하겠다고?

 

물론 때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또 선생이 많은 학생을 통제하려고 시범케이스로 아작내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하지만 법은 그러면 안된다.

법은 문과적으로 생각하되 이과적으로 판결해야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헌법이란 것이 뭐냐하면 영화 변호사에 보면 송강호가 큰 소리로 알려주던데 이 말을 잘 연구해보면 답이 있겠다.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