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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결방에도 네티즌 역주행 신고, 방통심의위 권고 조치

cultpd 2017. 2. 15. 17:35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계속 휴가를 보내고 7주 결방을 앞두고 있는데 뜬금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권고 조치로 MBC 전진수 부국장과 무한도전 김태호 피디가 불려갔다.


지난 21일 무한도전에서는 멤버들의 인지도 테스트를 위해 길거리로 나섰고 불특정 다수에게 멤버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퇴근을 못하는 미션을 수행했다.

너의 이름은 1부에서는 국민MC 유재석을 모르는 할머니가 등장하여 큰 웃음을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박명수!

미리 짜놓은 동선이 아니라 멤버들이 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촬영을 했는데 박명수는 임진각을 가자고 했다.

그런데 임진각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돌아 나오는 장면에서 네티즌은 버스 뒷편에 보이는 일방통행 표시를 발견했고 무한도전 촬영차량이 역주행하는 모습을 발견, 논란이 시작됐고 결국 한 네티즌이 무한도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무한도전 역주행 방송 캡처

무한도전 일방통행 역주행 방송화면


네티즌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한 것은 범죄 행위이고 국민 예능이라는 무한도전에서 위법 행위를 방송한 것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초행길에 일방통행 길 잘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며 무한도전을 감쌌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신호 위반 벌점 20점, 벌금 6만원 딱지 떼는 위법 행위가 맞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 역주행 한 것은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지 무한도전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제작진도 편집을 하면서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에 집중하면서 편집을 하기때문에 풀샷에서 창 밖의 지나가는 화살표를 못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는 운전기사의 잘못이고 그를 비난해야 하며 편집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제작진은 사과하면 되는 것이다.

이걸 고발까지 해서 방심위 회의를 여는 것은 참 코미디다.


MBC에서 해야 할 뉴스나 하지 말아야 할 보도는 문제 없고 무한도전 일방통행은 문제 있나?

그리고 이 길은 임진각 주차장에서 돌아나오는 길인데 다녀 온 사람 말로는 충분히 잘못 알고 실수할 수 있는 도로라고 했다.

지도를 보면 주차장에서 바로 나가서 직진하면 안되고 우회전해서 돌아 나가서 길이 만나는 헷갈릴 수 있는 길이며 인적은 거의 없었다고 방송에 나왔다.



결국 무한도전은 결방 도중에도 권고 조치를 받았다.

정형돈이 왜 스트레스에 공황장애가 왔는지 알 것 같다.


제33조 제1항 법령을 위반하여 MBC 전진수 부국장과 김태호 PD는 의견진술을 위해 방심위에 출석했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PD는 방송이 나갈 때 까지도 몰랐다며 의도는 없었지만 역주행 사실을 알지 못한 제작진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짧은 시간이었고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고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권고 의견을 내린다고 의결했다.

그럼 방통심의위의 권고 조치는 어떤 벌일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제재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14]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가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방통심의위에서 내릴 수 있는 의결의 종류를 수위가 가장 낮은 것 부터 열거하면 


0. 문제없음 

1. 의견 제시 

2. 권고 

3. 주의 

4. 경고 

5.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6. 4번과 5번 동시 징계

7.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