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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지하철 여성 신체 몰카 현행범 무죄 선고, 국회의원 아들 현직판사는?

cultpd 2017. 8. 7. 20:50

지난 7월 24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신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사진 = 몸매 좋은 배우 윤지민 (SBS 드라마 중)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

판사가 판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SNS에서는 많은 이들이 판결을 궁금해했다.

또한 해당 판사가 성범죄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더욱 더 충격을 주었다.

그런 성의식을 가진 판사들이 과연 성범죄 관련 판결을 제대로 하겠냐는 걱정도 참 많았다.



현직 판사는 휴대폰 어플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현직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지하철 4호선에서 20대 여성의 뒷쪽 밑에서 위 방향으로 촬영한 여성의 허벅지 사진 3장을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것이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지하철 몰카 판결이 나와서 충격에 빠졌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46살 회사원 유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카메라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한 시민들이 유씨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지울까봐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안에 저장된 여성의 신체 영상을 확인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몰카 촬영에 쓰인 휴대폰은 임의 제출 받아 압수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허벅지가 매력적인 연예인 1위 '티파니'


판사는 "이런 압수, 수색, 검증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 경찰이 얻은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짜고 유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하는 일을 벌였다면 유씨는 매우 억울할 수 있기 때문인가?

그런데 유씨는 왜 자백을 했을까?

이것도 역시 경찰이 유씨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


법이란 참 놀랍다.

100명의 범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


판사의 딸이나 여자친구, 부인의 치맛속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텀블러나 카톡을 통해 공유된다고 생각해 보면 심정이 어떨까?


아무튼 대한민국 법이 이렇다니까 

지하철이든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인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빼앗기부터 하는데 절대 휴대폰을 빼앗지 마시고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휴대폰을 버리는 것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지 지우더라도 뺏으면 안 된다.

나중에 복구하면 되니까 숨기거나 버리는 것만 지켜보자.



근데 생각할수록 참 이상하고 억울하다.

시민들이 애써 잡은 몰카 혐의자가 무죄로 끝나는 것은.


회사원이 그 정도면 현직 판사야 오죽하겠나? 국회의원 아들이 유죄일 상황은 꿈에서도 불가능하겠지?


아무튼 앞으로는 범죄 증거, 결코 빼앗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