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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징역5년 선고, 박근혜 재판 영향은

cultpd 2017. 8. 25. 15:44

속보: 이재용 징역 5년형, 최지성, 장충기는 징역 4년형 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은 촬영, 중계가 불허됐는데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을 때 실현될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들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이유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고 이상하게 오늘 터질 것으로 예상했던 엄청난 열애설이나 연예인 성추문 등의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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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진행됐다.




이재용 재판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고 판결문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발표됐다.

하지만 계속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이 예상되며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마치 스포츠 경기 중계를 보는 듯 드라마틱하게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5년형,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형으로 법정 구속이 선고됐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게 된다.


12년 구형에 왜 5년 밖에 나오지 않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많았기에 5년형은 의미있는 형량이라고 본다.


특검이 기소한 뇌물가액을 전부 뇌물로 인정한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미르케이재단에 넣은 220억원대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횡령도 미르케이재단에 넣은 돈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르케이재단에 넣은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박근혜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다.





중요한 것은 미르케이재단과 관련해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케이재단 설립에 적극 개입했다 하더라도 이재용 피고인 재판에서 이 재단에 넣은 돈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박근혜 재판 뇌물 부분에서 박근혜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보인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선고과정에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인정하는 부분이 나왔고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한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봤기 때문에 박근혜 재판의 핵심인 미르케이 재단 뇌물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부분이 인정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재용 측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단을 인정 못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2심에 집행유예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968년 6월 23일 생으로 삼성전자 부회장이며 아버지 이건희, 어머니 홍라희, 할아버지 이병철, 동생 이부진, 동생 이서현 등의 가족관계가 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지만 삼성 갤럭시 노트8은 듀얼 카메라와 손떨림방지 기능, 대형화면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애플을 따라잡았다는 기레기들의 기사들로 넘쳐나면서 삼성전자는 건재하다.


삼성전자 주가 출처 네이버 증권

호텔신라 주가 출처 네이버증권


삼성전자 주가도 폭망이 아니고 약 보합. 호텔신라도 막판에 급반등, 결국 2심 재판에 대한 나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헬조선에서 이 정도까지 나와 준 것도 문재인 정부라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볼 때 삼성은 역시 공화국이었던 것 같다.

결국 키핑된 연예인 스캔들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삼성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부분이 일부 인정되었고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