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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학부모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이 돌려보내

cultpd 2017. 10. 26. 15:05

신안군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2016년에 있었던 범죄인데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했고 모의, 집단 강간치상 등으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다.


사진출처 = JTBC 뉴스


식사를 하던 교사에게 술을 강권했고 술에 취한 여교사를 차에 태워 음주운전으로 관사에 데리고 갔고 다른 피의자들도 잇따랐다.








게다가 이들 중 한 명은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



피해 여교사 숙소였던 관사




1심에서 재판부는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항소, 2심에서는 피해자 합의, 피해자들의 공모 관계와 합동 범죄에 대한 무죄 등의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그리고 대중은 2심 재판에 대해 뜨거운 불만과 비난을 보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이 밝혀졌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추가 사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김모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는 것.




이 정도면 섬마을에서 상습범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건인데 여성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이들이 징역  10년, 8년, 7년이라니.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두 여성을 성폭행하고 10년 징역이면 누가 경각심을 갖겠나?


하지만 마지막 대법원 판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마지막 판결이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예상하는 피고인들의 공모, 합동 관계 부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 분석해 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대중의 분노가 다시 한 번 2심 재판을 불러온 것일까? 

우리는 광주고법의 납득할만한 형량을 다시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