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정책 중 어찌보면 합리적이고 또 어찌보면 불합리한 제도가 리퍼폰 교환 제도이다. 오래 쓰다가 리퍼폰으로 바꿔주면 겉모습이 새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지만 구입 후 바로 결함을 보였을 때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는 것은 부당해보이기 때문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AS 약관 중 제품 교환 기준 및 애프터서비스(AS) 배제 기준 등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맞게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부터 온리 한국에서만 구입 1개월 이내에 제품하자가 발생했을 때 리퍼폰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것이다. 새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도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