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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구형, 성추행에 대한 판결에서 배울 점

cultpd 2014. 9. 22. 21:12

군 사건이 꼬리를 물며 나타났던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 병장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22일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으로 선고됐다.


집행 유예란 뜻은 징역 8개월이라는 죄를 지었지만 그 집행을 2년동안 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석방이다. 


하지만 2년 동안 동종 사건을 또 일으키면 유예했던 형량까지 같이 받게 된다는 것으로 

선처를 받은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 병장의 집행유예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죄가 되지 않은 이유는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었다.


남병장의 변호인은  "직무수행 중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으로 

직무 수행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추행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춰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언론이 모두 조용해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성기를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행위에 썼다고 알려져있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이 블로그에는 쓸 수 없다.

신문 기사를 참조하시고...




하지만 설사 심한 육체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일반인은 보통 성추행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육체적인 관계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동성애나 성폭행 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성추행이란 것은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냐, 안느끼냐의 문제가

범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그냥 장난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 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게 바로 성추행인 것이다.


이건 고위급 정치인들부터 대중까지 모두가 헷갈려서 캐디를 괴롭히고 

인턴 학생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이번 남경필 지사의 아들 사건만해도 그렇다.

남지사 아들은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랬다고 잘못을 반성했다고 한다.


남병장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 것이란(처벌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면서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살면서 후배를, 친구를 가족같이 생각하여 설마 이 정도가 범죄는 안되겠지, 

신고할리가 있어?라고 넘어가는 장난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할 것이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이 
모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 관계 외적인 것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