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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 서지수 루머 유포 3인 무혐의 아니다. 약식기소의 뜻

cultpd 2016. 8. 19. 16:17

참 오래걸린 결정인가... 러블리즈 서지수에 관한 법원 판결처분에 관한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에 관한 루머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다.

온라인에 퍼졌던 루머는 '서지수의 과거를 폭로한다'는 제목으로

서지수가 동성애, 관계 장면을 강제로 찍어서 직장에 퍼뜨려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등 아주 험악한 피해 주장의 글이었고 소속사는 강경 대응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소속사 울림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지수 양이 여자와 연인 관계였던 적도 없을 뿐더러 

성폭행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유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언어들도 한 적이 없다"며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과거 서지수 양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한 분이 멀티(다수의 아이디)로 제보자라고 사칭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당시에 밝혔었다.

 

아래는 서지수가 보냈다는 인증사진으로 

제보자가 증거로 제시한 것의 일부다.






그리고 러블리즈 서지수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밝힌 보도자료 전문이다.

아래 내용에 대해 많은 네티즌이 난독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일단 대충 읽어보고 아주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안녕하세요. 울림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 울림 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 소속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 및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3인에 대해 지난해 10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 접수 후 이에 관한 기소결정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검찰이 2016.07.15일 내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한 3인에 관한 무혐의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6.08.18일자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불복 중에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기각된 점은 '서지수 동성애 루머' 유포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룹‘러블리즈’ 데뷔 직전 인터넷 카페에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가 벌금형 약식 기소된 피고소인 A가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 이를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해주었으나,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하여 또다시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하여 고소한 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지만, 이것이 '서지수 동성애 루머'에 대한 사실무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러블리즈'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피고소인 A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결과 입니다.


2. 피고인의 거주 주소지에 따른 관할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최종 관할지가 변경됐다.


처음 고소장 접수하여 피고소인을 2015.10.0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 후 직접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피고소인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결정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주 주소지에 따라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 이후 서울북부지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만일 무혐의할 것이었다면 서울남부지검에서 관할 상관없이 처분이 결정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만 보더라도 수개월 동안 피고소인들을 조사했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하였다는 점과 이후 서울남부지검 또한 피고소인들을 직접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기록만 보고 서울남부지검과 다른 판단을 한 서울북부지검의 무혐의처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 명확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 입니다.


이 사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서지수씨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서지수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인데 이게 너무 어렵게 표현되어 정리를 안해주면 네티즌은 그냥 서지수 사건에 고소된 3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댓글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좀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중요한 것은 서지수 동성애 루머 유포를 한 사람이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현재 기각된 내용은 다른 건이다.


뭐냐하면 서지수 비방을 목적으로 러블리즈 데뷔 직전에 허위사실을 유표한 A는 벌금형 약식 기소가 됐고 A가 합의를 요청하여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해주었다.


약식 기소의 뜻은 재산형(벌금ㆍ과료 및 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판단할 때 감옥에 보내는 무거운 형벌이 아닌 작은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맞겠다고 판단했을 때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으로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식기소가 됐고 합의를 했다는 뜻은 서지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죄를 인정하고 선처하는 과정이 포함된 내용인 것이다.

루머 유포를 한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합의한 A가 또다른 피고소인 B, C와 함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것.

이 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설명인 것이다.


또 다른 올림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의 거주지때문에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결정하려던 것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는 것인데

서울북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항고를 했다는 내용이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