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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테스트기 편의점 판매 11월부터

cultpd 2014. 6. 28. 09:58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변으로 임신여부를 판별하는 임신 진단키트는 그동안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임신테스트기, 소변검사지, 배란일 검사시약, ABO 혈액형 판정시약, B형 간염 시약 등이 

같은 체외진단용 제품인데도,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해왔다.


이러한 분류가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체외 진단용 제품 관리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