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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항 현금 신고없이 밀반입 한국인 벌금 3억원

cultpd 2015. 7. 1. 23:58

중국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또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신고가 필요하다.

방송 제작때문에 중국과 일을 하려했으나 돈을 받는데 신고 없이 홍콩을 통해서 사람이 나보고 가져가라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받고 싶다고 했지만 신고하면 돈을 제대로 못받는 불리한 상황이 벌어져 일을 관뒀었던 상황이 있었다. 중국은 자본 유출을 방지하려고 개인의 현금 반출을 연간 5만 달러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현금 밀반출을 막기가 쉽지 않다.


돈을 몇억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불안하고 불법이기때문에 안하겠다고 하자 안전하다고 홍콩을 통해서 그곳 사람이 돈을 받아서 빼주는 그런 스타일로 하자는 제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나 불법은 무조건 안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가지고 오는 것과 반대로 한국인이 중국에 10억원 가량의 현금을 신고없이 가지고 들어가다 걸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역시 중국답게 벌금이 어마어마하다.

10억원을 중국에 신고없이 반입하려했던 것인데 벌금이 무려 3억원이다.


한국인은 규정에 따라 공베이 해관(세관)에다가 3억원을 바치고 당일 바로 방면됐다.

3억원을 그냥 날린거다.

신고 없이 입국하려던 한국인이 3억원 가량의 벌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 한국인은 700만 홍콩달러(약 10억여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마카오에서 중국 주하이(珠海)시로 들어가려다 주하이 공베이(拱北)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된 것인데 마카오 카지노에서 딴 돈이라고 알려졌다.

카지노에서 딴 돈이니까 별로 안아까울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카지노에서 거액을 땄다면 한국에서 해외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아무튼 중국과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받을지 미리 협의해야한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거액의 돈이 한국으로 올 때 문제가 많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