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

성창호 부장 판사 박근혜 국정원 자금 수수 징역 6년, 33억원 추징, 공직선거법 징역 2년

성창호 부장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을 선고했다.국정원 자금 수수에 대한 판결과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었다.공직 선거법 위반은 별도로 선고하게 되어 있기에 별도 판결. 박근혜 법정 출석 여전히 거부, 박근혜 없이 2시부터 생중계 실시. 성창호 부장 판사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박근혜, ‘특활비 수수’ 뇌물혐의는 무죄”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년 33억 추징.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처한다.항소 가능. 성창호 부장 판사는 누구인가? 사진 = 오마이뉴스 기사 캡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776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것을 참고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는 없었다! 조현오 항소심

'차명계좌가 있다'라는 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결국 여러가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밝혔고뒤 이어 전 대검찰청 자금추척팀장도 "차명계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참 빨리도 밝혀지고 있군요.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국정원녀가 댓글 작성한적 없다고 그날로 밝히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는 이제야 슬슬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수, 우익 대중들에게는 차명계좌가 뇌리에서 지울 수 없을만큼 각인되어 있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는 갈기갈기 찢어진 후에 무슨 소용 있을까요? 역사가 심판한다고요?헛소리입니다.대한민국 역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