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덕 기자 3

일베저격수 이계덕기자 승소, 글 안내리면 1시간에 5만원 판결

극렬한 우익 성향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일베의 활동에 제동을 건 첫 판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건은 일베 저격수로 알려진 프레스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의 소송이다.이기자는 자신을 모욕·비방하는 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에제출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이계덕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를 알렸고 해당 기사는판결문을 받는대로 기사화하겠다고 한다. 이계덕 기자 트위터 캡처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

일베 회원, 기자 이름으로 포르노 사이트 가입

10일 일베 사이트의 한 회원이 기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했다고인증샷을 올렸다.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로 알려졌는데 이계덕 기자는 그동안 일베 사이트 관련 기사를많이 작성했었다. 일베 회원은 또한 데이트 사이트에도 이기자의 사진으로 등록을 하고기자가 성적인 요구를 한 것처럼 게시글까지 올렸다. 이 게시물은 오전에 올라와 오후 5시가 넘어가도록 삭제되지 않았고이계덕 기자는 일베 사이트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는 이성덕,운영진 아이디 '모니터링', '고객담당', '운영마스터'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아이디 '***애비'를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