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황당하지만 결코 웃지 못하겠다.
사건은 오씨가 애플에 아이폰 수리를 맡기면서 벌어진다.
애플에서는 오씨의 허락없이 고장난 아이폰을 리퍼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오씨가 리퍼를 거부하고 그냥 고장난 아이폰을 달라고 했는데
애플이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자 애플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것이다.
여기까지는 참 별 희안한 일도 다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전개되는 것을 보니 심상치 않다.
애플 서비스센터 직원은 고장난 휴대폰이 이미 중국에 가버린 탓인지 게속 돌려줄 수 없는 상태라며
34만원이라는 거액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 34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라서 차라리 다른 저렴한 폰을 구입하고 나중에 아이폰 6를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애플을 떠날 수도 있고 사설 업체에 수리를 맡길 수도 있는 것인데
무조건 리퍼로 결정했다는 것은 의아하다.
오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애플은 소보원의 권고를 모두 무시하고
조정 신청을 취소, 비밀 유지게약에 서명하면 1-2개월 후 휴대폰 가격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제안을 거부하고 휴대폰 가격 및 231일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대가 13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및
횡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강제조정에 애플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고
애플은 직원 탓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가 형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은 이 사건과 함께 리퍼폰 문제 등
애플의 AS 정책에 비난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