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리뷰

박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헌재 막말과 대통령 여자 발언, 박한철과 강일원 디스

cultpd 2017. 2. 22. 23:52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금 헌재를 상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 코미디를 펼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공격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 사법부로 보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재판관을 공격하는 꼴이다. 이건 거의 막장이고 발악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는 박사모와 탄기국 등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선동과 언론 플레이에 의한 여론 형성의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1.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증인 신청.


박한철 헌재소장 진심 빡침, 버럭 화냄

2017. 1. 25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장


최종변론만 앞둔 상황에서 20여명 되는 무더기 증인을 갑자기 신청한 것인데 증인 신청한 사람들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 국회 소추 위원단측은 증인신청에 대해 전형적인 탄핵지연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 중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 전임 소장이었던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다.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인 사람은 역시 막말 논란으로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인데 김평우 씨는 22일 탄핵심판에서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정말로 평지풍파를 대단히 일으켰다며 증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등 10여명의 국회의원도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증인 신청을 했다. 또 소설가 복거일씨, 김기춘 전 실장 등을 신청했다. 일각에선 계속 안나오는 사람을 계속 부르면서 시간 지연을 하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 받고 있다.



2.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헌재가 졸속 재판을 하고 국회 측에 편향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재판관을 기피하겠다는 신청이다.

재판부는 10여분 만에 바로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것은 기각과 많이 헷갈리는데 기각 각하 차이를 잠깐만 설명하자.


기각 棄却 뜻은 심사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심사해보니 이유 없다하여 원래 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기각이다.

반면 각하 却下 뜻은 심사 청구의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여 요건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각은 일단 올라온 걸 반대하는 것이고 각하는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안하는지를 판단하여 안된다고 하는 것을 각하라고 한다.



강일원 재판관은 주심 혼자가 아니라 재판부가 합의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이 모순될 때 확인하는 건 재판부의 책무 아니냐는 말을 했는데 헌재와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공방을 벌이다가 대통령 측 대리인 조원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출처 : SBS 8시뉴스


조원룡 변호사는 대통령 측에겐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국회 측에겐 소추사유를 변경하게 해줬다며 불공정한 편파진행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분 정도 후에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이 오직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3. 김평우 변호사 내란 상태 언급


김평우 13차 태극기집회에서 책 홍보



그동안 막말이 많았지만 정말 역대급이다.

태극기 집회에서나 나오는 말을 법조인이 헌법 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게 나라인지 좌우를 떠나서 법조인이 내란 협박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9인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선고가 되면 우리나라가 내란 상태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김평우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걸 한술 더 뜨고 있다"며 "국회의 수석 대리인"이라고까지 비하했다.

또 섞어찌개 탄핵 소추라는 막말도 하고 대통령이 여자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도 했다.


대통령 여자 발언 전문


세월호 이야기 좀 해봐야 겠다. 세월호 행적에 대해 대통령에게 물었는데 왜 답변 안 했냐, 이게 탄핵 사유다.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될 책임이 물론 법적으로야 선장에게 있고 정치적으로야 대통령에게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한사람? 국회의원은 놀고 술 먹어도 되나?

대통령은 머리도 깎지 말고 대통령은 조신해서 밥도 먹지 말고, 국회의원은 술 먹어도 되나? 국정 책임은 대통령 1인에게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있다. 

탄핵소추한 의원들은 그 7시간 동안 머리깎고 옷 입고 식사도 안 했고 구조되길 빌기 위해 아니면 구조 뛰어가서 이래이래 했다 써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야 여러 번 성경에도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그 7시간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대통령 한 사람, 더구나 여자 대통령이다. 그동안 어디있었어를 10분 단위로 보고해?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이 알면 웃는다. 제가 참 죄송합니다. 하도 성격이 그래서 소리가 높아졌는데 되도록 침착하게 하겠다. 부득이 재판관에게 개인적인 비난은 전혀 없다. 다만 재판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부득이 이게 누구의 처분인지를 밝혀야 해서 이름을 좀 거명을 해서 법적인 문제점을 다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