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9일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변호한 적이 있다.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가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100억원대 횡령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였다.하지만 황두연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당시 100억원대 변호사 수임료가 있었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황두연이 의뢰했는지 김장자 장모가 의뢰했는지 현정은 회장이 했냐고 묻자 직접 했다고 했고당시 변호 수임료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2013년 3월 고발, 2014년 7월 최종 선고된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현대그룹 비자금 변호 수임료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당시 8건 중 1건만 해당됐지만 100억원의 변호비용을 지불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말했는데 우병우 당시 변호사는 얼마를 받았는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