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 선고 일시가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0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탄핵 결정 선고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로서 전국민은 실시간으로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탄핵 심판의 인용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즉시 물러나게 되고 기각이 되는 경우 직무정지가 즉시 풀리고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탄핵이 되는 것이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 심판은 기각된다. 탄핵심판일 10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하는 사람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읽게 되는데 우선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부터 읽고 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게 된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