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2

또 다시 점화된 논란, 횡단보도 녹색불 우회전 해도 되는 것인가?

운전에서 항상 논란 거리가 횡단보도 우회전이다.사람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최근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답이 SBS 뉴스에 보도됐다. SBS 뉴스 캡처 경찰청은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밝혔다.경찰은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간 다음 통과하면 단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속만 피하면 되나?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경찰청의 입장과 다르다. 아!!! 이건 정말 짜증난다.2011년 7월 대법원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차량은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왜 대법원과 경찰청은 입장이 다른 것인가?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회전은..

오늘 경찰 5천명 투입 집중 단속 예정, 횡단보도 정지선, 담배꽁초와 음주운전 단속과 벌금 리스트

카톡 단체 문자 받아서 공유합니다.경찰 투입 5천명이 사실인지는 확인 못했으나 오늘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단속한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지켜야하지만 오늘은 더욱 신경쓰시라는 ^^ 제목: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