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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제기형 명예훼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박근혜(62)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항회 등에 고발된 가토 타쯔야(48) 서울지국장에게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제기형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의혹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인만큼 사안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지국장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