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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의 학생인권조례 헌재에서 문제없음

cultpd 2013. 9. 26. 16:29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철회를 요구했는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짱멋지고 곽노현 잘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 두발과 복장 자유화, 학생의 집회자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자유를 주면 사고친다는 미친 생각,
때릴 수 있어야 교권이 생긴다는 덜떨어진 생각,
머리 짧으면 학생다워진다는 후진 생각,
그리고
곽노현 주장은 무조건 그르다는 그른 생각!

이제 하지 말자!
우리도 선진국으로 좀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