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리뷰

소설 다운로드 소송 주의보,

cultpd 2014. 8. 15. 00:29

얼마 전 미드와 영화 자막계에 저작권 소송 태풍이 지나갔다.

이번에는 무협소설 세트 소송이 크게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해 무협소설 ‘잠마검선’을 다운로드 받았던 사람이

당시 고소를 당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난 최근 

해당 소설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 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소설을 다운받은 

총 112명이 같은 금액의 손해 배상 청구를 당했다고 한다.





헌데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거니?



채널A에 등장한 사례를 보면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48살 A씨가 지난 1월 인터넷에서 압축파일을 내려받았는데

파일 안에는 500여 편의 판타지, 무협 소설이 들어있는 거였다.

2주 뒤 서울의 한 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작가가)처음에 저한테 4백만 원을 요구하더라고… 

아 내가 잘못한 부분이구나 했는데, 너무 과하다 싶어서 줄여서 2백만 원까지 합의를…"


이렇게 합의를 보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다음 날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경찰서에서 서울, 김해, 사하, 인천, 전국 각지에서"


파일 안에 있던 나머지 소설의 작가들이 무려 18건이나 고소했다는 것.


기사 출처 : 채널A 뉴스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814/65756588/2



이게 좀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오픈넷  http://opennet.or.kr


오픈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표현의 자유 등 사용자 중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오픈넷에서 고소당한 사람들의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왜냐하면 단 1회 다운로드에 1인당 500만원이라는 배상을 요구한 것이 무리한 합의금 장사같은 면이 있고 

또 피해 발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고액 합의금 소송이 오간 점도 지적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위반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피해액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500만원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오픈넷은 현행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나 비영리 목적의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사적용도로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파일을 다른 곳에 퍼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제대로 헤아릴 수 없어 처벌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소송당한 백여 명의 다운로더는 대다수가 학생”이라며

 “악용의 소지가 없이 다운로드 한번으로 부당한 소송을 당한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 발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고액 합의금 소송이 오간점도 지적된다. 

이번 사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파일 유포 피해액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저작권 위반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니 

이 정도 보상을 요구한다는 기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대규모 합의금 장사라는 식의 매도 역시 

조심스럽게 논의 돼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내용 출처 : 오픈넷  http://opennet.or.kr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글을 보면

어떻게 수많은 다운로더들에게 소송을 걸었는지 방법의 예가 나와있다.




예를 들면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반했다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나 댓글로 감사 인사를 남긴 사람 등,

무차별로 이메일을 보내는데 일단 법률용어로 '저작권 위반'에 관한 메일을 받으면

주 이용층인 청소년은 겁이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그리고는 적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그 합의금 규모가 1년에 수백억원으로 추정한다고 오픈넷은 밝히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불법 다운로더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라고 보일 정도로 함정 수사나 

저작권 장사 냄새가 짙다.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자살한 청소년까지 있다고 한다.


저작권 침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하지만 형사 고소가 남발되는 것 또한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