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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재판 안산에 생중계, 유가족 분통

cultpd 2014. 8. 19. 22:15

법원 역사상 최초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생중계됐다.


안산지원은 401호 민사중법정을 ‘영상중계법정’으로 바꾸고 100인치 대형스크린을 설치했다.


세월호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서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의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신설 규칙 조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최초로 생중계된 것이다. 



출처 : OBS 뉴스 M



“피고인들 가운데 유리창을 깨고 승객 대피를 도운 사람이 있는가”라는 검사 질문에 

해경 이모(29)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목포해경 123정에 탔던 의경 김모(22)씨의 심문에서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객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해경이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황당하게도 의경 김씨는 “생각 못했다”,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여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소리를 질렀다.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라든가

“퇴선 유도 방송을 했어도 헬기 소음 때문에 승객들이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증인의 대답에 유족들은 분노했다.


서해지방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김모 씨는 

"사고 해역에 출동해 보니 배 밖에 사람이 없어서 모두 구조된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배 밖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말에 유가족은 참을 수 없는 

탄식과 한숨을 내쉬었다.


헬기 기장 양모 씨는 "사고가 났을 때 선장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의무이고 불문율"이라며 

마치 선장만 잘못한 것 처럼 말하자 

유족은 "해경이 할 얘기는 아니다" 등의 분노를 표했다.


광주지법은 항소심까지 재판을 안산에 생중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