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처음 김창렬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오버가 아닌가 싶었다.
창렬이란 단어로 사람들이 비싼 가격,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의 양이 너무 적다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것은 김창렬에 대한 비하라고 보기힘들고
오히려 김창렬 이미지에 재미적인 느낌이 가미된 것이라 판단했기때문이다.
그런데 김창렬(42)이 오랫동안 창렬스럽다는 말에 대해 혼자서 가슴앓이를 했다고 하여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걸 계속 스트레스로 생각했으면 상당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기존의 창렬이란 신조어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했지만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장균 수치가 나오면서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단순히 오버한다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
2013년 소속사에서 (A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계약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A사측이 이미 찍어놓은 분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고 게다가 이중계약 문제로 책임까지 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해지하자고 얘기를 하고 끝냈다고 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 만료 등에 대한 통지 없이 자동 계약 연장이 되면서 소송이 본격화 된 것이고 A사측은 또 A사대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A사의 계약 위반에 관한 것만 말하고 김창렬 측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A사 역시 영향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3월 사기 혐의로 김창렬을 맞고소했다.
계약 자동갱신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 일방적으로 협박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창렬이란 단어는 신조어로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래된 것인데 명사형으로는 '창렬', 형용사로는 '창렬이다', '창렬스럽다' 등으로 파생되는 말인데 김창렬의 포장마차로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2009년에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PB(Private Brand, 자체 개발 브랜드)상품으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즉석요리를 판매했는데 이게 가격은 비싸고 포장을 열어보면 양이 너무 적어서
많은 이들이 불만을 쏟아낸 것이 창렬푸드의 시작인 것 같다.
근데 솔직히 이거 몇번 사먹어봤는데 맛은 있지만 양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이다.
질소 과자 파문과도 비슷하게 포장을 줄이든가 양을 늘리든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