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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왜 명예훼손이 아닌가?

cultpd 2014. 8. 9. 18:45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사진= 주진우 기자 트위터



우선 명예훼손이 뭔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두산백과에 보면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은

요약하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되게 재미있는 것이 있다.



형법에서 보는 명예의 정의는 뭘까?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데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는거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진가, 내재된 명예나 향후 드러나게 될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객관적인 평가만 명예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느끼는 명예의식, 즉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절하 당하거나 침해당하면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라고 부른다.

죄도 모욕죄라는 것에 해당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 말하거나 게시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고

그게 비디오든 오디오든, 텍스트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이 해당된다는 뜻이다.



또한 재밌는 것 하나 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아도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상태를 발생시켰다는 것 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두산백과)



그렇다면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발언은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2014/09/25 - [뉴스 따라잡기] - 블로거, 커뮤니티 회원 초 비상! 글 삭제 및 점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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