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에서 항상 논란 거리가 횡단보도 우회전이다.사람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최근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답이 SBS 뉴스에 보도됐다. SBS 뉴스 캡처 경찰청은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밝혔다.경찰은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간 다음 통과하면 단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속만 피하면 되나?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경찰청의 입장과 다르다. 아!!! 이건 정말 짜증난다.2011년 7월 대법원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차량은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왜 대법원과 경찰청은 입장이 다른 것인가?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회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