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을 선고했다.국정원 자금 수수에 대한 판결과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었다.공직 선거법 위반은 별도로 선고하게 되어 있기에 별도 판결. 박근혜 법정 출석 여전히 거부, 박근혜 없이 2시부터 생중계 실시. 성창호 부장 판사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박근혜, ‘특활비 수수’ 뇌물혐의는 무죄”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년 33억 추징.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처한다.항소 가능. 성창호 부장 판사는 누구인가? 사진 = 오마이뉴스 기사 캡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776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것을 참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