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리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성폭행범과 동일하게 취급해야하는 이유

cultpd 2013. 5. 2. 12:18

얼마전 젖병을 문 아이의 사진을 가족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에 분노를 했었는데요.

CCTV를 통해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걸렸더군요.








근데 걸리면 뭐합니까?

그 어린이집을 공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 아이들이 

생길거 아니겠습니까?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구요.





말 못하는 아이는 때려도 엄마에게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떼쓰고 우는 아이를 때려서 조용히시키는 것이 편했을까요?


폭력은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때리다보면 나중에는 악마가 나와서

더욱 심해집니다.

옛날 군대에서 흔히 있었던 인간의 폭력성이죠.


심지어 말 못하는 아이의 발바닥을 바늘로 찌른 경우도 있었구요.






의사 전달을 못하는 영유아, 그리고 정신 지체 등의 장애우,

또 힘이 약한 여성에 대한 학대나 성폭력은 모두 한가지로

봐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식당이나 음식 제조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아동 학대 어린이집의 상호와 원장, 보육교사 명단 공개를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그 상호와 원장, 보육교사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정도는 원장한테 발찌라도 채우고 싶은 정도입니다.

성폭행이 한 여성의 인생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아실텐데요.

영유아는 자라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괜찮다고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육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증거가 남지 않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아이의 인생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말못하는 아이가 배고프면 왜 난리를 치고 우는지 아세요?

인지능력이 발달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배고프다는 것이 밥을 먹는걸로 간단히 해결된다는걸 알지만

인지능력이 없는 아가는 배고픈 것이 죽음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하물며 등짝을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 관계도 없는 제가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학대당한 아이의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며칠 후,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잊지 않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지급 보장 못한다는 국회가 과연 제정신으로 

잘 처리할지 우리 국민이 똑똑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