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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야한 ,음란물 소지만해도 기소, 직접 만나지 않아도

cultpd 2013. 5. 8. 14:57

아동, 청소년 성폭력이 날로 심해지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라는 것이 개정 후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시행 전보다 관련 사건이 22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했는데

아청법 8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위반 사건접수가

2011년 100건에서 지난해 2224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예들 들면 동영상에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청소년처럼 보이는 교복 등의 암시가 있다면 아청법에 처벌 대상이다.

성인이 교복을 입어도 그렇다는 얘기다.


이러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르고 당하면 정말 억울할 것이기에 ㅎㅎㅎㅎㅎㅎ



또 한 사람의 경우는 무려 3년전에 파일oo라는 사이트에 올린 것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에 다녀왔다고한다 ㅜㅜ





아직까지 그 파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시 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아청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




물론 우리는 청소년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성폭력을 

막아야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막는 것이 야동을 막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