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전문
검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의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 의혹’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범죄가 심히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 의혹’은 당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제1 야당인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또, 주진우 기자는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주 기자가 외국을 방문했던 것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해 다른 사안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지금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한 터라 주 기자가 해외로 나갈 수도 없다. 사건 당사자들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증거 인멸도 할 수 없다. 과연 검찰이 무슨 근거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는지 되묻고 싶다.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 혐의가 있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면 된다.
앞서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보도한 기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정치 권력에는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이번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검찰의 이런 행태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오히려 검찰이 구속해야 할 사람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도중 국가의 품격을 극도로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없다. 하물며,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우리나라로 도주한 인물이다.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정치 검찰’의 행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만 5천 언론 노동자와 함께 또다시 검찰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5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