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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이 저작권에 걸리다니, 대한항공 솔섬 3억 피소

GeoffKim 2013. 7. 6. 23:01

대한항공이 2011년 8월부터 했던 광고에 사용된 사진이 모방작품이라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흑백사진이 유명한 마이클 케나의 작품 '솔섬'입니다.

과연 이것을 모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 광고에 쓰인 작품은 2010년 대한항공 사진공모전에 입선한 작품으로

대한항공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행사로 작품 저작권을 독점 보유한 공근혜갤러리는 

이에 대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구도도 가장 좋은 포인트가 뻔한 것이고 흑백과 컬러의 차이,

노출도 다르고 구름 등 날씨나 시간도 모두 다른데

이것을 모방이라고 한다면 유명한 풍경사진에 저작권 안걸리는 사진이

몇개나 될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진실은 모르지만 우선 공근혜 갤러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섬은 원래 솔섬이 아니라는겁니다.

작가 케나가 사진의 제목을  'pine trees'라고 붙여서 솔섬이지

실제 명칭은 속섬이라는겁니다.


표절이 아니라면 광고에서 솔섬이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쟁점은 이전에 대한항공이 마이클 케나의 전시회를 준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고 갤러리 측은 밝혔습니다.


이것이 꽤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모전 하기 전에 케나의 솔섬 작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거죠.


게다가 삼성전자도 갤럭시S4 광고 시안에 속섬 사진을 이용하려다가

갤러리 측이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광고를 바꾼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묘한 생각이 듭니다.


그저 사진이 모방이냐, 표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쟁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