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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으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이용 비상

GeoffKim 2013. 8. 11. 10:54

새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유지.

쉽게 말해 150만원 공제 받던 사람은 100만원으로 바뀌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이용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업계는 비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던 고객들이 체크카드로 이동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체크카드는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서 카드업계의

수익이 낮은겁니다.

게다가 카드사의 가장 큰 수익인 현금 서비스 기능도 없고 카드론도 없고

연회비도 못받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사는 체크카드 홍보를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고객을 뺐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카드사는 멘붕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합산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