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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저격수 이계덕기자 승소, 글 안내리면 1시간에 5만원 판결

cultpd 2013. 10. 17. 18:07

극렬한 우익 성향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일베의 활동에 제동을 건 첫 판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건은 일베 저격수로 알려진 프레스바이플이계덕 기자의 소송이다.

이기자는 자신을 모욕·비방하는 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이계덕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를 알렸고 해당 기사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기사화하겠다고 한다.



이계덕 기자 트위터 캡처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이씨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삭제 의무 기간을 6개월로 정해,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일베 운영자가 삭제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지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방글의 표현과 게시 기간, 목적과 그 반복성을 봤을 때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비방글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일베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 '좌좀' '좌빨' '종북' '똥꼬충' 등의 단어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법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일베 회원 중에는 기자의 이름으로 음란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인증을 하는 등의 

심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글 내용과 상관없이 이기자가 원하는 모든 글이 삭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이유는 특정 용어를 지정해 사용을 금지하면 다양한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기자를 비방하기에 내린 판결로 보인다.


실제로 아직 일베에는 이계덕 기자의 이름을 의미하는 two craps(이게),

2개x떡 등의 표현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를 모두 삭제요청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기자의 트윗에는 

"예를 들어 일베 운영진이 10개의 게시글을 삭제요청했는데 

5시간이 방치되는경우 250만원을 제게 지급해야하는거죠"라는 글이 올라와

향후 일베 회원들의 글과 이계덕 기자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