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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4년전 연재소설 올린 10대 고소 등 블로그 파파라치 전문법인

GeoffKim 2013. 11. 27. 03:52

4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소설을 무단 게재한 19세 여학생이 최근 고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15살 때 올렸던 것이다.

최근 영화, 소설 등을 무단 게재한 행위를 찾아 고소하는 회사가 블로그 파파라치처럼 다향한 활동을 전개하며 이러한 고소사건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올린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로서 몰랐다는 핑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니 과거에 그러한 잘못을 했을 경우 지금이라도 찾아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 법인은 저작권 관련 뿐 아니라 비하성 댓글 등의 경우도 피해자를 찾아내 고소를 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몇년 전 악성 댓글을 올렸던 것이 어느날 불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

실제로 춘천지검에 최근 기소된 사건 중에는 2011년 6월에 올린 댓글도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불법 행위를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법인에 의해 어쩌면 과거에 모르고 했던 불법 행위가 느닷없이 고소당해 역으로 피해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물론 이 경우, 잘못한 사람은 분명 저작권 위반,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되겠지만 법인의 수익사업에 의한 고소는 네티즌에 의해 오히려 역 피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루리웹에 올라온 아이디 '아싸연어'의 댓글을 보면 진짜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인이 순기능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루리웹의 아이디 <아싸~!~연어~!!>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본 저작권 자입니다. 경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했습니다.
웹하드 사이트에다가 전화도 해보고, 업로더에게 쪽지를 보내 직접 삭제해달라고 부탁도 해 봤습니다. 웹하드 사이트는 요청한 파일만 삭제하고 구색만 가득한 검색 금칙어만 지정해 놓더군요.
업로더요? 니가 뭔데 삭제하라마라 지랄이냐며 욕 먹었습니다. 
참다참다 결국 형사고소 했습니다. 처음에는 벌금형도 좀 나오더군요. 그런데 청소년이니 뭐니하면서 헤비 업로더도 기소유예가 마구 뜨더라고요? 경찰에서는 고소장 접수할 때마다 아예 대놓고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검사는 그냥 무조건 기소유예 띄웁디다.
그래도 '죄는 인정한다'는 문구를 토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해 봤습니다. 그제야 죄송하네 어쩌네 하며 연락이 오더군요. 몇몇은 가정 형편이 워낙에 힘들어 보여 고소 취하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곧 바로 뒤통수 때리더군요. 고소당한 업로더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고소취하 해줬음, ㅂㅅ ㅋㅋㅋ' 거리고 글 남기고 조언해주는 걸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님 팬이라 다른 사람에게도 재밌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업로드 했다고, 유명하게 만들어 줬으니 오히려 당신이 고마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인간도 봤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판사라는 양반은 뭐 이런 걸 같고 고소하고 그러냐며 대놓고 무시하더군요. 대충 얼마에 합의보고 끝내라고 성의없는 말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마구 잡이로 고소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요?
그냥 웃지요, 뭐.


현행법상 영화나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댓글 등을 남길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