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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성상납 강요 증거부족 판결

cultpd 2014. 1. 18. 15:21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했었는데

고 장자연씨를 폭행했다는 사실만 인정하여 일부 승소하고

술접대와 성상납 부분은 강요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씨 유족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고 하고

"김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자살을 했다. 

사건 이후 장자연씨가 김씨로부터 고통을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온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