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로서 외국인도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해소됐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발급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외 옥션, 이베이에서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로서 외국사람들이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해 해외로 배송하는 시스템에 큰 편리함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는 물품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과 대금지급시점(1개월가량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반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이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