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단순한 판결이다.
장윤정의 어머니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장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
설명하자면
장윤정의 수입을 보관 및 관리하던 어머니가 2007년에
장윤정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줬는데 안갚았다는 것이다.
차용증도 있는데 안 갚았다는 얘기.
그런데 회사는 장윤정 어머니로부터 5억 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모두 갚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윤정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어머니 육씨의 돈으로 보지 않았고
장윤정의 돈으로 본 것이다.
장윤정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 어머니의 돈은 아니라는
아주 간단한 판결이다.
어머니의 패소 소식을 전해 들은 장윤정은
"당분간 산후조리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