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31)씨가 해외 우편을 통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입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이 뉴스가 세계일보 단독으로 보도됐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매우 오래된 사건이란 것.
2010년 10월 12일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으로부터 밀수입하다가
인천세관에 걸린 것인데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알려진 이유는 뭘까?
우선 세계일보와 박봄의 소속사 YG엔터와의 관계를 보면
세계일보에 올라온 최근 박봄의 기사를 보면
특별한 기사를 찾기 어렵다.
왜 4년 가까이 지난 사실이 이제야 보도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세계일보 취재팀에 의해 이제야 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봄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면
마약류 밀수 사건이 세관에 적발된 당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통보됐고
미국으로 부터 국제 특송우편으로 암페타민 82정을 구입하여 받을 주소지가 박봄의 주소가 아니고
이름도 박봄의 이름이 아닌 박봄 친척 명의와 주소로 되어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박봄이 실제 주문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박봄의 숙소를 급습하여 자백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입건유예를 했는데 입건 유예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으로 이후에 같은 범행을 하게 되면 그 때 입건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오히려 사건의 핵심으로 포커싱될 확률이 크다.
왜 검찰은 입건 유예 결정을 내렸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기사에는 암페타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필로폰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dextroamphetamine 같은 성분은 ADHD, 수면장애 등에 자주 쓰이는 처방할 수 있는 약의 성분도 존재한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암페타민을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으로 판단,
흥분, 강력한 각성 효과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복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고 한국에서 불법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을 마약 밀수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 아닐까?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시기 이런 사건이 있다.
2010년 8월 24일, 삼성전자 마케팅 차장이 마약 밀수혐의로 구속됐는데
인천지검(이영기 부장검사)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추신경 각성제인 암페타민 10그램을 밀수입한 혐의로 삼성전자 마케팅팀 차장 A씨를 구속했다고 한다.
A씨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인데 미국의 지인으로부터 암페타민을 전달받은 혐의로
인천 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고 한다.
보통은 암페타민 밀수라고 하면 구속수사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A씨는 구속전 내부 인사팀에서 파악했던 바로는
평소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을 가족이 보내줘서 먹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는데
미국에선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복용가능한 것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선 문제가 됐던 것 같다라고 해명한 것이
어쩌면 박봄의 케이스와 유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인이 바로 구속 수사였는데 한국인이 입건 유예됐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할 것 같다.
검찰은 내사 사건 접수 후 42일 만인 11월30일 박씨 사건을 입건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내사를 중지했다고 한다.
입건유예란 내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라고 한다.
2014/07/01 - [문화의 다양성] - 박봄이 수입한 암페타민, 공부 잘하는 약?, 김정일이 복용한 약?
1일 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은 YG 공식 블로그를 통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고 밝히며 "박봄이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하였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되어 무사히 마무리가 된 일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