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상 최초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생중계됐다.
안산지원은 401호 민사중법정을 ‘영상중계법정’으로 바꾸고 100인치 대형스크린을 설치했다.
세월호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서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의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신설 규칙 조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최초로 생중계된 것이다.
출처 : OBS 뉴스 M
“피고인들 가운데 유리창을 깨고 승객 대피를 도운 사람이 있는가”라는 검사 질문에
해경 이모(29)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목포해경 123정에 탔던 의경 김모(22)씨의 심문에서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객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해경이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황당하게도 의경 김씨는 “생각 못했다”,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여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소리를 질렀다.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라든가
“퇴선 유도 방송을 했어도 헬기 소음 때문에 승객들이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증인의 대답에 유족들은 분노했다.
서해지방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김모 씨는
"사고 해역에 출동해 보니 배 밖에 사람이 없어서 모두 구조된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배 밖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말에 유가족은 참을 수 없는
탄식과 한숨을 내쉬었다.
헬기 기장 양모 씨는 "사고가 났을 때 선장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의무이고 불문율"이라며
마치 선장만 잘못한 것 처럼 말하자
유족은 "해경이 할 얘기는 아니다" 등의 분노를 표했다.
광주지법은 항소심까지 재판을 안산에 생중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