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의사와 판사는 인간의 직업과는 좀 다른 의미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
무슨 말이냐하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나
사람의 죄와 벌을 판단하는 직업은
직업 이상의 철학이 있어야한다는 거죠.
마케팅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이권과 관계에 의해서 일을 하면
큰일나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년전쟁 포스터
법원이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김지영 감독)을 방송한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결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돼 시행한 5·16 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춰 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는 것입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입에 익어서였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실은
5.16이 혁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부 교과서 편수용어 지침에는 5·16군사쿠데타를 ‘5·16군사정변’으로 기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