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리뷰

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고의성 이유로!!!!!

GeoffKim 2014. 9. 16. 14:59

안타까운 소식이다. 원래 군대에서는 줄 잘서고 시키는대로 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해야한다는 선배들의 말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고통이 어떠할까?

게다가 언론에 모든 정황이 다 밝혀져서 부모의 심정은 더욱 더 찢어질 것이다.

차라리 군이 은폐하고 자살로 넘어가는게 나았던 것일까?

분노스럽기까지 하다.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 “살인죄 인정 안 한다”

재개된 공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강제추행·협박죄도 부인하는걸로 드러났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니, 도대체 군대 재판에서 보는 고의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고의로 사람을 죽인거고 어떻게 해야 실수로 죽인 것인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하며 30여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제출한 것인데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리에 일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철저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답변이다.






군 검찰은 "속발성 쇼크 등은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인 만큼 

폭행의 고의, 사망 예견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4개월 정도를 때리고 치약을 먹이고 온갖 잔인한 짓을 다해서 죽인 사건에 상해치사죄가 적용된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한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모방범죄가 얼마나 기승을 펼치고 

살해한 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뉴얼이 될까 겁난다.


예를 들어 죽이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속보 업데이트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은 10월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이다.


이 자리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