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씨(42)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의 홍삼 판매 사업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
관련 뉴스가 많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일요신문의 보도가 구체적이고 오래 준비한 기사 같다.
100억 원대 민사소송에 이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것인데 신문기사에는 회사 이름도 잘못쓰고 오보가 많다.
진짜 이름은 고릴라라이프웨이, 고릴라라고 부르는 회사, 이 회사는 배용준이 개인 지분 95%를 가진 개인회사다.
사진= 배용준 팬까페, 구글 과거 시위 사진
그런데 건강 보조식품 제조업체인 (주)고제 측이 19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하는데
일요신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배용준이 개인 회사(지분 95%)인 고릴라라이프웨이(고릴라)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기망행위로 22억여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에도 크게 기사화된 적 있었는데 배용준이 최대 주주인 회사 고릴라와 맺은 계약 내용을 부풀려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고제의 전 대표와 사채업자 등 4명이 구속 기소됐었던 사건과 연관된 것이다.
고제는 상장폐지됐는데 몇 년 뒤 고제 현 경영진과 피해자들이 배용준과 고릴라를 대상으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고제는 과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와 홍삼 제품의 일본 내 독점판매권을 체결한 업체였다.
고릴라는 치킨, 레스토랑, 카페 등 요식업 체인점을 운영하다 중단해 지금은 법인만 유지되는 페이퍼 컴퍼니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배용준의 소속사는 자세한 입장표명과 해명을 내놓을 예정인데 계약 당사자도 아닌 배용준 개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