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7년 전 체결한 ‘담배 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 때문인데 정부는 1988년 담배시장을 개방한 후 1996년 미국과 양해록을 체결했다.
양해록에는 국민에게 알리기 20일 전 혹은 시행 20일 전, 두가지 중 더 이른 날에 미국 측에 알려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네티즌은 담배 인상이 미국에 의해 막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나라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은 추세다.
심지어 21세기 방곡령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방곡령이란 무엇인가하면
조선시대 곡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던 때였는데 방곡령으로 우리 곡물을 수출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일본 상인들이 타격 입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나 전쟁 등으로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해서 일본 상인들이 손해보고
뭐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식량이 부족할 것 같을 때는 1개월 전에 일본에 사전통보해야 방곡령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 생겼다.
우리 경제나 군사, 정치가 미국으로부터 100% 독립되어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텐데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 느껴보니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가보다.
전작권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 안하더니 담뱃값에는 논란이 많다.
담배는 내 지갑과 관련되어있고
전작권은 우리 나라와 관련되어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의 지갑을 우리 나라의 미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이 증대되면서 곡물가격이 뛰고 품귀현상 마저 나타났다. 거기에 흉작까지 겹치게 되자, 지방관들은 자기 지방에서 생산된 미곡이 타지방 또는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른바 방곡령을 실시하였다.
더욱이 1883년 6월에는 개항 이후 일본에 의한 곡물 유출을 저지할 조약상의 명분이 없던 조선은, 한발·수해·병란 등으로 국내식량의 부족이 염려될 때 1개월 전에 사전통보로 방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을 체결하여 제한적이나마 법제적인 장치를 가지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곡령사건 [防穀令事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