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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스마트폰 싸게 사는 법

cultpd 2014. 9. 24. 19:23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부르는데 단통법은 시장 과열로 어떤 사람은 매우 싸게, 어떤 사람은 정상 이상으로 비싸게 제품을 사는 요즘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정말 요즘은 0원에 샀다는 게시글이 많고 또 좌표가 어디냐고 묻는 댓글도 많다. 그래서 제대로 돈 주고 산 사람들은 바보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과연 단통법이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높은 보조금을 받고 제품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일은 없어지게 되는데 물론 어떤 편법이 또 생기겠지만 매우 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비싸게 사는 사람도 없어지게 된다.

단통법이 오늘 24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법이 없을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싼 스마트폰을 사려고 대리점을 찾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높은 요금제를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은 더 유리하게 된다.

또 해외직구·공기계 가입 시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물론 대리점마다 보조금의 15%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나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 최대치인 35만원이라면 대리점이 최대 15%를 적용했을 때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짜폰이나 반값에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본다.


사진= 아이폰6을 잡은 승리자들 


만약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방통위로부터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되어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과 3억원의 벌금도 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이동통신사 본사뿐 아니라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매장이 보조금을 차별해 지급했을 때도, 방통위가 이통사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본사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대리점·판매점과 이통사의 임원에게도 1000만원 이하(대규모유통업체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법은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요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단통법의 하부 고시는 2년 약정시 실 납부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최대 수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별로 보조금에 차등을 둘 수 없어서 고가 스마트폰을 사든 저가 스마트폰을 사든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다.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에도 차별이 없어진다.


‘해외직구’나 공기계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이 더 반갑다.

해외직구 스마트폰이나 중고 스마트폰, 자급제 단말기(공기계) 등을 구입해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이통사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은 이런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