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리뷰

텀블러 '선릉역 알몸녀' 동영상, 이건 왜 상시 모니터링 단속하지 않는가?

GeoffKim 2014. 9. 28. 18:14


참 이상하다!!!

지난 25일 오후 텀블러,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에서 뜨겁게 공유되고

뒷담화하고 난리가 벌어진 동영상이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전라의 모습으로 인도를 걷는 장면이었다.

동영상은 인도를 걷는 여성을 자동차 안에서 촬영한 것이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는 "25일 오후 3시께 선릉역 공영주차장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와 싸우던 여성이 분을 못 이겨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 때 남자친구가 벗어놓은 옷을 가지고 가버려서 이 여성은 알몸으로 선릉역이라고 알려진 길을

대낮에 활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나중에는 이 여성이 음란사이트 회원이라서 그랬다고 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훈방됐다는 등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왔다.


이게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SNS를 통해 자신의 글을 띄우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언론에 따르면 당시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영상 유포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게다가 이 여성의 신상이라고 주장하는 글과 사진도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라왔는데 이 또한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진= 일간베스트저장소

그 여자가 맞다고 해도 문제고 맞지 않아도 문제고 

사실 이 선릉역 알몸녀 여성의 신상을 올리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자신의 잠깐 유명세를 위해, 베스트 글이 되기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짓을 자행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일이다.


헌데 이상하다!!!!!



경찰은 원래 법대로 해당 여성이나 가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유포자들을 찾아 처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지금은 사이버 무슨 시대라고



분명히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로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나선 검찰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었다.

원래 명예훼손 피해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관련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수사가 이뤄졌었는데 

이제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검찰이 인터넷 공간을 상시로 들여다보고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경향신문에 보도됐었다.


근데 이 사건은 왜 안되나?


꼭 반 정부 관련이나 박근혜 대통령 글만 허위사실 유포가 피해자 신고도 없이 수사하는 것일까?

난 국민 개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사실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동등하게 처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