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때 구입한 사람들, 개통철회 안해도 된다!
대박이다.
오늘 신문 기사에 아이폰6, 대란 때 구입한 사람들,
개통철회 안해도 된다는 기사가 떴다.
난 아이폰6 플러스를 예약해놓고 대기중인 사람으로서
싸게 구입한 사람들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 편이다.
사실 대란때 구한 사람들 그냥 공짜로 노력없이 구한게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랫동안 줄서서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고 견뎠으니
뭐 그냥 그 정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도 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16기가가 워낙 안팔리니까 마이크로 sd카드도 안들어가는 아이폰의 경우는
그렇게 샘나지도 않는다.
근데 가만 생각하면 이것이 산 사람에게도 불법인가 하는 점이 헷갈린다.
법원에 가봐야겠지만 사실은 모든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이통사에서 인정한 판매점에서
샀는데 그게 불법일까?
아이폰6 1호 개통자에게 엄청난 선물 준것도 마찬가지로 줄서서 열심히 노력하니 된거 아닌가?
이게 장물도 아니고 싸게 판다는데... 안살 사람이 없을거란 것은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 아닐까?
이통사가 벌금 물까봐 어쩔 수 없이 개통 철회하는건 이통사 사정 아닌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의 회원 게시물에 따르면 현재 개통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을 위해 대리점에서 16만원씩 봉투에 넣어놓고 폰 반납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사실 개통철회 요구는 소비자가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기사가 나고 있다.
왜냐하면 대금을 이미 지불하고 계약이라면 계약을 한건데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한국 소비자원의 입장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이통사는 또 대리점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
소비자에게 오는 것.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점이 되는 것 같다.
판매점들이 그렇게 대규모 대리점이 아니니 만약 개통철회를 안하겠다고 우기면
판매점들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된 형국이니까.
대리점 계속하려면 이통사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페이백.
페이백을 과연 돌려줄까?
돌려주면 불법인데... 과연!!!
암튼 단통법 덕분에 여럿 잡고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