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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사건 원장 경찰출두, 과실 입증되도 벌금형이라니

GeoffKim 2014. 11. 9. 16:53

고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신해철 집근처 

송파구의 S병원 원장이 신해철 사망사건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질문하자 그동안 말이 없었던 원장이 처음 입을 열었다.


송파구 S병원 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S병원 원장은 신해철씨 장례식 등 그동안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처음으로 명복과 위로를 전한 것이다.

의료사고이든 아니든 사실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죽으면 

바로 참석하여 명복을 빌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씁쓸하다.



또 원장은 

“만약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말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술 후 처치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심낭 천공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신해철씨 사망에 대해 의료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면

원장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그렇다면 만약 고 신해철의 의료사고가 인정되는 경우,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의사출신 변호사가 인터뷰한 것을 봤을 때 

참담한 결론이 나온다.



사진= 섹션 TV 연예통신 캡처 


의사출신 변호사 이준석씨는 의료 사고로 사망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것은 죽이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다가 실수로 죽게 만든 것이기에

통상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헌데 이번 경우가 과연 살리려고 한 것일까?

의사출신 변호사가 밝힌 것은 보통의 의료행위에서 생기는 것인데

예를 들면 수술 과정에서, 혹은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 아닌가?

이번 경우가 과연 수술 중 실수나 치료 중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말이 나오는거구나.

그러구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