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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미쓰에이 수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

GeoffKim 2014. 12. 2. 15:20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세차례 미쓰에이 수지의 SNS 트위터에 

악성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데

“연예계에서 추방돼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는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

이 사람이 붙잡혔다.



당시 수지는 악성 댓글에 댓글을 남겨서 화제가 됐었다.

수지가 직접 언급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



사진= 수지 트위터 캡처 


그런데 이런 악성댓글을 남긴 이유가 너무 웃긴다.

“신랑이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였다.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행위는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분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진실을 쓰더라도 그 목적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글이었다면

비록 게시글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악성댓글을 적었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30대 회사원이라고 알려졌고 경찰 조사에서 

악성댓글을 쓴 이유를 “남편이 너무 수지를 좋아해 질투심에 문제의 글들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일반인이고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에인 입장에서

선처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제는 그 처벌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도를 지나친다는 판단에 의한 것 같다.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는 자기 의견을 적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임을 명심하고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곳에서도

최소한의 예절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