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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사협회 전문과 국문학적 해석, 신문기사의 오류

GeoffKim 2014. 12. 30. 16:05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고(故)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위 용적술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된 것은 맞다.

이는 S병원 강원장이 위축소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신해철의 매니저, 부인 등이 주장한 내용이 맞다.  




사망에 이른 경과와 판단에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해철은 10월 17일 오후 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고

장관유착박리술과 함께 위성형술(gastroplasty)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사망 원인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은 의사에 의해 생긴 손상이고

10월 20일 이전에 천공(구멍)이 생긴 것이란 뜻이다.


SBS 뉴스에 나온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신해철이 얼마나 통증을 호소했는지 보라!


이걸 어디다 호소했나?

S병원에 호소한 것이다.



출처 : SBS 뉴스 



그런데 의협은 놀랍게도 모든걸 인정하지만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고 밝혔다.


잘못 들었나?

무슨 뜻일까?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감정 결과에는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라고 말했고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10월 17일 수술 후 가슴 통증을 무수히 호소했는데 

흉부 영상검사 등의 조치가 없었고 10월 19일에서야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 사진을 보면 심낭 기종의 소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고 조치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라고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신해철이 협조를 안해서 그랬던 것이 이유 중 일부분이고

병원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만 하고 입원 유지를 안시키고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판단인 것 같다.


헷갈리니까 다시 처음부터...


대한 의사협회는 수사기관이나 CSI같은 수사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벌을 받아야한다는 식의 의견은 줄 수없다.

지극히 의학적인 사실을 드라이하게 말해주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지금 신문기자들이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기사다.

왜냐하면 사망에 대한 판단이 5가지인데 그 중 2번째 항목만 기사화하고 있기때문이다.



필자가 국문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두가지를 발표한 것인데

하나는 위주름 성형술이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사망원인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이렇게 두가지다.



우선 S병원장이 부인했던 위용적을 줄이는 위축소수술은 시행됐다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는

1. 의사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 인정.

2.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볼수는 없다.

3. 17일 이후 신해철이 계속 고통을 호소했고 가슴 통증이 있다는 것은 위수술 후유증과 다르므로 

   흉부 영상검사를 해봐야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19일에서야 흉부영상검사가 이뤄졌고

   검사 결과 심낭 기종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하고 또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

4.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관계있음)

5.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공격동염 등으로 심 정지.



국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겠다.

이게 어떻게 의료 과실이 아니라는 발표인가?


의료과실인가 아닌가는 경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현재 발표한 내용만 보면 문과생인 나로서는 분명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환자와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던 위축소 수술을 했다고 신해철측이 주장했고

위축소 수술은 이뤄졌고






위축소수술 이후 구멍이 났고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검사를 안하고 마약성 진통제만 주사했고 


뒤늦게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사진보면 보통 의사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던데 심낭 천공 발견하지 못했고 조치도 없었고


사진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은 이게 정말 의료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다음은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고(故)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 전문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


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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