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다.
유의해야할 점은 블로그, 까페에 불법 저작권 만화나 동영상, 음악 등을
이용자가 올린 것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이용자가 불법 자료를 링크한 것을 츄잉이라는 만화 정보 공유 커뮤니티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서 판례로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상기 커뮤니티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를 보면
인터넷 링크라는 것은 불법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이지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법은 저작권 위반 자료를 올린 사람이 불법이고
그 자료를 링크한 것은 따로 불법 자료 링크죄가 없는 것이 아닐까?
현재는 전송이나 복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실제로 링크를 올린 개인이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운영자나
그 어느 쪽도 전송을 하지 않았고 복제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magnet 주소에도 적용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일단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분명 게시자가 불법 복제와 전송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고
마그넷의 경우는 링크와 같지만 단순히 주소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기때문이다.
정확한 대법원 판결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 주소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복제한 외국 블로그 등을 볼 수 있도록
츄잉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했다.
츄잉 사이트 회원은 21만명에 달했고, 박씨는 배너 광고로 돈을 벌었다.
공감하신다면 공감하트를 눌러주세요!
컬트피디닷컴은 공감과 공유에 의해 운영됩니다.